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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화물 트럭 하차 사망 사고도 보험사고 인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주차 중인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차 사고는 본인 과실이 큰 만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구조 등을 감안해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7월 시동을 건 채 정차 중인 1.5m 높이의 화물트럭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친 뒤 사망한 A(60)씨에 대해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9일 결정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차량의 사고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는 자손사고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유족이 청구한 사망보험금(1억원)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ㆍ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차량의 사고가 운행과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운전석이 다른 차량보다 높아 하차 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개념에 주행 뿐 아니라 주ㆍ정차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고 원인을 차량 자체의 위험과 도로사정 등 주변 환경의 위험으로 구분해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업계에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구조 자체가 통상의 경우보다 사고 개연성이 높다면 이로 인한 사고도 담보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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