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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1순위 맞벌이...단시간근로자 450만명 제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어린이집 1순위 입소권이 주어지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기준이 최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비정규직으로 확대된 가운데 450만여명에 이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정 기준의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등과 함께 어린이집 1순위 입소권이 주어지는 맞벌이 자녀에 대한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하루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 중인 영유아’로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할 경우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일해야 맞벌이로 인정된다는 얘기이며, 3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간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간 근로시간이 27~35시간인 근로자가 167만명이었으며, 18~26시간 근로자는 168만명이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1~17시간 근로자는 116만명을 기록했다. 한나절 이상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5.4시간 이상 7시간 이하 근로자가 167만명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1~2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맞벌이 기준을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단시간 근로자가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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