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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원 체포동의안’
[헤럴드생생뉴스]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19대 국회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뜨거운 감자를 떠안게 됐다.

특히 여야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변수이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서는 9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12일까지는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그 이후인 16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도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야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45건 중 9건만 가결될 정도로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지탄을 받아 온 체포동의안은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리 시점은 다르지만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정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여야가 이를 일종의 ‘패키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관건이다.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동시 구속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현역이 아니어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공범’으로 간주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2007년 대선자금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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