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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대출모집인, 인터넷으로 확인”…‘통합조회시스템’ 구축
[헤럴드경제=최진성]대출 사기와 불법 수수료를 예방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ㆍ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함께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co.kr)’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해 정상 등록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점 등 주의사항도 알려준다.

금융위는 또 무분별한 문자 광고 등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모범규준은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위탁으로 모집 활동만 할 뿐이고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긴 대출모집인은 수수료가 깎이거나 벌점을 받고 벌점이 많으면 계약 해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높은 수수료가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면서 “한국이지론, 서민금융길라잡이, 대출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저렴한 중개채널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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