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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박주선 체포동의안’ 검토…특권 내려놓기 첫 케이스될까
개원하자마자 방탄국회 비난 부담

새누리 강행 방침속 민주 속앓이



국회에 제출된 ‘박주선(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쇄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의 첫 사례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다. 법률 검토에 들어간 민주통합당은 그러나 박 의원을 ‘두 번 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 여론과 옛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법국회, 특권버리기, 쇄신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당 쇄신안의 하나로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과도 맞아떨어지는 만큼 19대 국회의 꼬리표에 ‘방탄국회’라는 오점을 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에 들어간 한편 이 문제를 놓고 고위정책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어제 오후 늦게 체포동의안을 받았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박 의원이 항소를 해 재판관할권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만큼 현재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무효가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합의할 경우 한때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중진을 ‘두 번 버리는 꼴’이어서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니냐는 당내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대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정작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과 국회 통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혀 체포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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