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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직장인 한주 15시간 근무도 가능
남은시간 은퇴준비 활용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制 첫 도입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이기로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 수준도 감소한다.

또 퇴직하는 민간경력자에게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 생활대책이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립을 위한 5개 분야 35개 과제를 내놨다.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2의 인생 설계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크게 증가한다.

올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3만4565명에게 308억원이 지급되며, 내년에는 30%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고령자의 사업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이나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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