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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사면 라면 공짜? 내년부턴 ‘없다’
[헤럴드생생뉴스]술은 술, 라면은 라면이다. 술을 사면 덤으로 얹어주던 라면이나 땅콩은 이제 따로 구입해야 한다. 쏠쏠한 경품 행사로 술 소비가 촉진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의 소비자 경품으로 술을 살 때 라면이나 땅콘 등의 안주거리나 맥주잔 등을 얹어주던 행사가 전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품 행사가 할인점, 백화점 등이 매출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로 인해 앞으로 병당 공급가액이 1000원인 소주는 6개 들이 팩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자경품이 300원을 넘을 수 없다.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에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모든 술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맥주와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도 포함된다.

이 고시에 대해 국세청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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