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여야 “마트 영업시간제한 확대해야” - 업계 강력 반발 예상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형마트의 중소도입 진입 규제,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영업제한 대상 및 시간 확대...”

대형마트 규제를 놓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이 대형마트 규제 2탄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한 유통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개발 조찬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재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진행과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소기업법 및 전통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안으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 및 SSM의 출점ㆍ영업제한 강화(유통법 개정) ▷매장면적 규모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유통법 개정) ▷동네상권보호 부담금 제도도입(소기업법 개정) ▷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오는 5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있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제한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지리적 위치, 지역 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