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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적으로 덜 민감한 곳 신체접촉은 추행 아니다”
법원 여직원 추행혐의 무죄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 한 골프장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 B(20) 씨 등과 대화를 하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가슴부분을 한 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한 번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당시 오후 7시가 조금 지난 시간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안이 들여다 보이는 골프용품 매장을 찾아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다 신체접촉을 했고, A 씨의 신체접촉이 있고도 여직원은 특별한 행동의 변화 없이 웃는 인상으로 대화를 계속했다. A 씨는 이후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부탁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했다.

<대구=김상일 기자>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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