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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이제 그만’…불건전 영업행위 일제점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펀드 판매사들이 계열 자산운용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팔아주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일 열릴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펀드 판매 채널인 은행, 보험, 증권사 창구 직원이 계열사 펀드 상품을 많이 팔 경우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계열사 펀드 상품을 더 우수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운용사 상품은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계열사 판매 비중이 2010년 말 79.4%에서 작년 말 73.6%, 올해 4월 말 72.0%로 계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0년 12월 말 45.7%에서 올해 4월 말 54.6%로 오히려 9% 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계열사 펀드를 팔 때는 계열사 펀드인 것을 반드시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을 전면 규제한다”며 “금융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며 1~2개월 정도 뒤에는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펀드 몰아주기 뿐 아니라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점검을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펀드판매업 인가는 일정이 다소 늦어져 3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애초 농협 등에 대한 펀드판매업 인가 세부지침을 마련해 상반기 내로 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3분기로 일정을 미룰 방침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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