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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구선관위, 박근혜 풍자 포스터 첩부자 고발
[헤럴드생생뉴스]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풍자 포스터를 그려 부산지역 버스정류장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A(44)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5시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을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제작해 부산진구, 동구, 중구 등의 버스정류장 곳곳에 붙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개인적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가 이 같은 포스터를 부착했다고 선관위 조사에서 진술했다. 또 박 의원에 대해 악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순수 예술활동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거나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나치로 묘사한 포스터와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을 한 포스터 등도 거리에 붙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순수 예술활동을 빙자한 이 같은 행위를 그대로 두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A씨를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이는 보다 자세한 이유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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