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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수 고소, 트위터 글 무단사용 출판사에 ‘발끈’
[헤럴드생생뉴스] 소설가 이외수 씨가 출판사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소설가 이외수(66)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도용한 출판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해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출판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아무런 허락없이 무단으로 인용해 ‘이외수 어록’과 ‘이외수에게 배우는 트윗 잘하는 기술’ 등의 전자책을 만들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배포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출판사는 곧바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과의 글을 올렸다. 현재 이외수 어록 등의 서비스는 중단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첫 사례여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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