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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등골브레이커, 요즘엔 할인하더라고요”
‘노스페이스 저승사자’ 공정위 권순국·안혜연 씨
아웃도어 1위 브랜드 위법 행위 적발
가격인하 이끌어…5월의 공정인 선정


“점심에 밥을 먹다가 (당시 제조업감시과) 과장님이 워낙 등산을 좋아하시고 (등산)장비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느 사이트를 가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한 번 조사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후에 노스페이스 가격이 이슈화되면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제품에 대한 할인판매금지행위를 주도적으로 밝혀낸 제조업감시과의 권순국 사무관(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오른쪽)과 안혜연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권 사무관은 22일 “취미가 등산이신 과장님과 직원들하고 몇 번 등산도 가면서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후 신문기사도 스크랩하고 현장조사도 다니면서 제품값을 조사해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결론을 내게 됐고, 업체들 회계자료도 보니까 영업이익도 30% 이상씩 나는 걸 보면서 점차 조사가 탄력을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저희 가족들이 노스페이스 제품을 좋아해서 실제로 가서 살 때 싸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회사의 방침이라는 말을 하기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안 조사관은 실제 자료 수집을 위해 나가는 현장조사에서 애로점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공정위 조사가 직권조사이다보니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심리전이 있게 된다”며 “그쪽에선 직접 찾아와 항의성으로 그런 자료를 왜 요청하냐고 묻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추정으론 할인판매금지와 관련한 공문이 있을 텐데 처음엔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웠고, 끝내는 직원 e-메일이 몇 개에서 공문이 발견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약 14년 동안 인하치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노스페이스는 각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시작했고,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할인행사에 연쇄 동참하고 있다.

권 사무관은 “다시 며칠 전에 동네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보니까 할인을 하기 시작한 걸 보게 됐다”며 “노스페이스 제품이 ‘등골브레이커’다 하면서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많았고 등산 가서도 위화감 요소였는데 앞으론 아웃도어의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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