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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노스페이스 저승사자’ 공정위 권순국ㆍ안혜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점심에 밥을 먹다가 (당시 제조업감시과) 과장님이 워낙 등산을 좋아하시고 (등산)장비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느 사이트를 가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한번 조사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후에 노스페이스 가격이 이슈화되면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제품에 대한 할인판매금지행위를 주도적으로 밝혀낸 제조업감시과의 권순국 사무관(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진 오른쪽)과 안혜연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권 사무관은 22일 “취미가 등산이신 과장님과 직원들하고 몇번 등산도 가면서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후 신문기사도 스크랩하고 현장조사도 다니면서 제품값을 조사해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결론을 내게 됐고, 업체들 회계자료도 보니까 영업이익도 30% 이상씩 나는 걸 보면서 점차 조사가 탄력을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현장조사 차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택 인근에 있는 노스페이스 매장을 방문, 제품을 직접 구매도 해봤다. 


권 사무관은 “저희 가족들이 노스페이스 제품을 좋아해서 실제로 가서 살 때 싸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회사의 방침이라는 말을 하길래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팀 직원 중엔 자비를 들여 유로로 운영되는 인터넷 블로그에 들어가보기도 했는데 이처럼 아웃도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전체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안 조사관은 실제 자료 수집을 위해 나가는 현장조사에서 애로점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공정위 조사가 직권조사이다보니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심리전이 있게 된다”며 “그쪽에선 직접 찾아와 항의성으로 그런 자료를 왜 요청하냐고 묻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추정으론 할인판매금지와 관련한 공문이 있을텐데 처음엔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웠고, 끝내는 직원 이메일이 몇개에서 공문이 발견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약 14년동안 인하치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노스페이스는 각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시작했고,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할인행사에 연쇄 동참하고 있다.

권 사무관은 “다시 며칠 전에 동네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보니까 할인을 하기 시작한 걸 보게 됐다”며 “노스페이스 제품이 ‘등골브레이커’다 하면서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많았고 등산 가서도 위화감 요소였는데 앞으론 아웃도어의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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