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간부에 대해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0일 모욕 혐의로 조사해온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 검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검사가 출석을 거부하고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는 것은 사유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재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모욕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연성이 없어 범죄로 보기 힘들어 보인다”며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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