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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남녀 절반 “공공장소 스킨십 수위따라 처벌해야”
[헤럴드생생뉴스] 최근 온라인 상에서 버스 안 애정 행각 사진이 급속도로 퍼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미혼남녀 2명 중 1명은 스킨십 수위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9세 미혼남녀 2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20일 듀오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6.7%(148명)가 ‘스킨십의 수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적인 부분이므로 처벌할 필요 없음’이 40.2%(105명), ‘공공장소 스킨십은 모두 처벌해야 함’이 3.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처벌해야 하는 공공장소 스킨십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4%(142명)이 ‘성관계’라고 답했으며 ‘주변을 불쾌하게 만드는 스킨십 모두’가 22.6%(59명),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스킨십’이 12.3%(32명)로 그 뒤를 이었다.

미혼남녀가 연인과 주로 스킨십을 하는 공공장소로는 ‘길거리’와 ‘영화관’이 꼽혔다.

응답자의 23.6%(126명)이 길거리 스킨십을 즐겼으며 영화관 21.3%(114명), 지하철·버스 안 12.3%(66명), 휴가지 12.1%(65명) 등에서도 스킨십이 이뤄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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