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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IB 육성” 자본법 개정안 재추진
오늘 국무회의 통과


증권업계의 최대 숙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 업무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라며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투자은행 업무를 위해 증자 등 자본 확충을 실시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을 초래했다.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올해 자본시장법 통과에 금융투자업계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자본시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감 있게 돌아가야 서민도 편하다”고 말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의 기본 취지는 경쟁력 있는 초대형 증권사를 탄생시켜 자본시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증권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향후 증권업의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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