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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어업관리단, 中어선 휴어기 맞아 국내 불법어업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서해어업관리단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불법어업행위와 불법어구ㆍ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그동안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국어선 지도 단속에 치중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휴어기(6월~9월 중순)동안 국내 불법어로 행위와 불법어구, 범칙 어획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범위한 해상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해상 단속과 병행하여 육상의 불법어구와 범칙어획물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제작 및 판매 ▷어획물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우범 항ㆍ포구 입출항 어선의 무허가ㆍ불법어구 적재 ▷체장미달 어종 포획 행위 등이다.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2건(불법어획물 위판 8건, 불법어구제작업체 1건, 불법 위판 관련 선박 10척, 무허가 잠수기 6건, 수산시장 및 횟집 불법어획물 판매 4건, 스킨스쿠버 사용 전문 수산사범 3건)이 단속으로 적발됐다.

관리단 측은 “앞으로도 육해상 입체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서남해안의 어업질서가 조기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꽃게 금어기(6.16~8.15)에 맞춰 사전 단속예고를 실시하고, 동 기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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