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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야동’ 받다가 구류 15일에 벌금 55만원?
[헤럴드생생뉴스] 중국 남성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야동)’을 다운받은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형에 구류형까지 당했다.

아이디 ‘81337184’의 네티즌은 지난 10일 중국 포털사이트인 톈야룬탄 커뮤니티에 “집에서 포르노를 다운받은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돼 구류 15일을 살고 벌금 3000위안(한화로 55만원)을 냈다”며 “처벌을 받았지만 압수당한 컴퓨터를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이게 합리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네티즌에게 의견을 물었다.

‘81337184’의 말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첸궈현 치안부대 소속의 경찰 3명이 수사에 협조해달라며 집을 찾아와 그의 컴퓨터를 공안국으로 가져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에 포르노 영상 95개를 발견하고 그에게 연유를 물었으며 그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규를 어겼다”며 그에게 구류 15일, 벌금 5000위안(91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68조 조항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의 서적, 사진, 영상과 성인용품을 제작, 복사, 임대, 운송, 판매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음란물을 전파하면 10~15일 구류형에 벌금 3000위안을 내야 한다.

‘81337184’은 규정에 따라 구류 15일형에 처해져 지난 4월 6일 풀려났으며 벌금 3000위안을 내야 했다.

중국 네티즌은 “집에서 포르노 다운받은 걸 절대 경찰에게 걸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이라면 젊은 남자들은 모두 벌금을 내야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아오이 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81337184’은 현지 언론인 남방도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이 과했다”며 “첸궈현정부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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