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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집트는 “사실상 쿠데타”..美 “민주화 후퇴”우려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14일(이하 현지시간)내린 일련의 판결을 두고 이집트 내 민주화세력과 미국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외신은 15일 이집트 민주화세력들의 반응을 인용해 “헌재의 의회 해산 결정으로 입법권이 군부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들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 내 반(反)무바라크 진영은 헌재가 내린 의회해산 결정이 국회를 진공상태로 만들어놨으며 이는 입법권이 현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부로 넘어갔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집트 헌재가 “의회 의석 중 3분의 1은 정당별 후보가 아닌 개인별 후보들에게 할당됐음에도 정당들이 개인별 의석에 후보를 내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며 문제삼은 ‘법령 위반’은 당초 작년 8월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최고위원회(SCAF)가 제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군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가 해산됐다는 것이다.

이집트 민주화운동가 이브라힘 알 하우다비는 “이는 많은 의미에서 사실상 군사 쿠데타다. 이는 입법권이 군 최고재판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동가인 와엘 칼릴은 “게다가 이집트 헌재의 의회해산 결정은 군부가 주축이 된 현 과도정부가 한 달 전 폐기했던 ‘군의 시민 체포가능’ 조항을 부활시킨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며 군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부의 한 관계자조차 “우리는 권력을 원하지 않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군부에 입법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집트 헌재가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였던 아흐메드 샤피크를 대선후보 자격이 된다고 인정한 것도 민주화 세력의 비판을 샀다.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치적 격리법’을 근거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하루 만에 이 결정이 번복됐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정치적 격리법은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 판결로 군부가 다시 세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 모하메드 모르시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소수가 국가를 망치고 있다.이집트가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모두 투표소에 나가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다면 거대한 혁명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화세력들은 군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 샤피크 후보의 대선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이로 민주화 봉기의 상징적인 장소인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백 여명의 시위대가 몰려나왔다.

미국의 비판도 거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집트의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며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트 국민에 의한 민주적인 권력이양 과정에서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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