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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선적 확인, 국세청이 직접 나선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최근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수백억원대 면세유가 육상으로 반출, 불법 유통된 것이 적발되는 등 해상면세유의 부정수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유류 선적에 대한 면세대상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는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관세청에서 발급하도록 돼 있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상면세유 공급 절차를 통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연계함으로써 서류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유류 면세 혜택을 받는 선적에 대해 적재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검사 대상 선별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부정유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 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도록 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와 연계하도록 했고 소요량 산정방식도 개선, 면세유가 과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는다. 또 소형어선 출ㆍ입항 허위신고를 통해 면세유가 부정수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선 출ㆍ입항 자동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개선된다.

박 장관은 “현재 면세유는 농ㆍ어업인과 외항선박 등에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으로 공급중이지만 불법유통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석유류의 유통질서 왜곡과 함께 세수 감소 등의 재정ㆍ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대책에 대해 “면세유의 체계적인 공급 관리와 불법유통 유인을 감소시켜 불법유통을 단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건전한 석유류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 탈루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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