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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1원도 자금세탁 의심 땐 의무 보고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2013년부터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ㆍ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들면 액수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되 그외 금액은 임의로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거래 보고는 자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준 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ㆍ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송금시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산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현행법에는 송금인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해외 전신송금 거래시 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국내 전신송금은 성명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되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할 때는 사흘 안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불법자금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2010년 1만9672건, 2011년 2만7455건으로 증가하다 올해 4월 2만3289건으로 급증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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