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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이폰5’ 빨리 살 수 있다고 광고한 4개 판매점 경고조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의 신형 아이폰(가칭 ‘아이폰5’) 등 국내에 미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일삼은 4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7일 경고 조치를 했다. 적발 업체는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등 3개 온라인 판매점과 개인 사업자 1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들은 신형 아이폰을 남들에 비해 조기구매가 가능할 것처럼 광고, 구매 신청을 받아왔다. ‘출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빠르게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공지하고서 공식예약을 접수해 순서대로 개통한다. 온라인 판매점의 비공식 예약의 접수순서와 개통 시기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점들이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확정 전에 서둘러 예약을 받는 것은 개통 건수가 많으면 이동통신업체에서 장려금과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부 판매점의 경우 최신 스마트폰을 일찍 구하려는 심리를 악용해 비공식 예약 때 확보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구매 예약을 할 때는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분쟁에 대비해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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