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아자동차에서 2008년 5월 2일~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자동차 3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설정속도(약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 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되었으나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시에도 파손되어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비조정식 페달) 확인 후 브레이크 페달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기아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차에 문의(080-200-2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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