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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재개발 구조조정…서울시 출구전략도…대단지 몸값상승 한몫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듯 귀한 대접을 받는 데에는 서울시의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구조조정이 한몫 거들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뉴타운ㆍ재개발 프로그램이 도심의 주택 공급 창구 역할을 했지만 최근엔 사업지별로 ‘옥석 고르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1월 30일 발표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토대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뒤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게끔 했다. 토지 소유자 등의 분양 희망이나 추가 부담 의사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희망 주택 규모 등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다.

반면 조합원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등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찬성 시 조합 해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 자체가 대규모인 터라 일관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를 구경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넘거나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넘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선 1년 내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또 다른 사업 지연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초기 사업지에 대한 실태조사 기준과 대상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하지만 ‘매몰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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