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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FATCA 준비 박차…美 해외계좌신고제도 도입…시스템 구축등 대응 본격화
내년 1월부터 FATCA(해외계좌신고제도)가 도입돼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본격적인 대비작업에 착수했다.

31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FATCA에 대비해 용역 발주한 ‘미국해외계좌 납세순응법’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시스템 구축 등 대응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시행령을 발표한 후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혀왔다.

FATCA에 따르면 미국인을 고객으로 보유한 은행 및 보험 등 국내 금융회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재산을 파악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 5만달러 이상,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달러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에 투자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로 원천 징수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모든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를 거부한 미국인 계좌에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협약을 미국 과세당국(IRS)과 내년 6월 말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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