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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그라 복제약 ‘특허족쇄’ 풀렸다…특허소송 승소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특허족쇄가 풀렸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용도특허는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출시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금까지 시판허가를 받은 비아그라 복제약은 15개사 28개 품목에 이른다. 이 중 6, 7개 사가 복제약을 출시했다.

하지만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취소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이자는 용도특허가 2014일 5월13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명세서에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 실험 결과를 통해 기재해야 하나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무효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구성 요소에서 유효성분(실데나필)ㆍ의약용도(남성 발기부전 치료용)ㆍ투여경로(경구 투여)가 선행기술보다 진보했다는 증명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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