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절반 폐기된 ‘불임국회’
총선공약 이행률 35%에 그쳐
‘몸싸움 방지법’ 자성 움직임…그나마 작은 결실 긍정 평가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정파 간 정쟁에 막혀 토론과 협의보다는 갈등과 폭력을 일삼았다.
각종 기록은 18대 국회가 얼마나 비생산적이었는지 대변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 1만4761건 중 처리된 법안 8273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6488건(43.9%)이 자동폐기됐다. 이 법안 중 상당수가 제도개혁과 민생을 위한 것이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무노동 유임금’이었다. 2008년 당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원이 예정보다 3개월 늦어진 일을 비롯해 지난 4년간 본회의 개회일수는 총 173일에 불과했다. 의원의 연간 평균 출석일수도 152일에 그쳐 사실상 1년 중 5개월만 일한 셈이 됐다. 그 밖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총선공약 완료도’(2월 기준)에서도 35.16%를 기록, 국민과의 약속 3분의 2를 지키지 못했다.
특히 18대 국회는 ‘폭력’으로 점철됐다. 2010년 말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 과정에서 황우여 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남경필ㆍ홍정욱 의원 등이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을 갖고 폭력 재발 시 총선 불출마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급기야 ‘최루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폭력의 끝을 경험하고 말았다. 홍 의원 등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제 불출마를 선언해야 했다. 그나마 이 과정에서 황 대표와 이한구ㆍ홍정욱 의원 등이 물리력을 동원한 직권상정과 국회 내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폭력방지법’이 제출, 자성의 움직임은 18대 국회의 결실로 이어졌다.
18대 국회 최대의 성과는 ‘몸싸움방지법’으로 평가된다. 2010년 예산안 강행 처리와 폭력사태가 벌어진 뒤 남경필ㆍ홍정욱ㆍ김성곤 의원 등은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을 갖고 폭력이 재발하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야 했다.[헤럴드경제DB] |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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