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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15일 숙려기간
 [헤럴드생생뉴스] 학업중단 숙려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총 3만4091명(1.74%)의 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전문계고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이 1만7306명으로 중단율이 3.71%나 됐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숙려 기간 학생들은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교과부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선 학업중단율이 놓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MBN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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