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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제명절차, 정당법에 발목잡히나
[헤럴드생생뉴스]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제명절차에 들어갔지만 정당법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오는 30일이면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통합진보당 19대 당선자 13명 가운데 제명에 반대하는 구당권파는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당선자 등 6명이고, 신당권파는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심상정 윤금순 당선자 등 5명이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당선자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당선자는 중립으로 분류된다. 어느 진영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열쇠는 중립 진영에 있는 정진후 김제남 당선자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당권파 중심의 혁신비대위는 지난 25일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기위에 제소했다. 당기위는 당원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28일 오후 중앙당기위 첫번째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쟁점은 경기도 당기위로 관할을 옮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관할을 서울시 당기위로 옮기는 문제다. 혁신비대위는 동일 사건인 만큼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들을 서울시 당기위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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