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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탈당 내역·회계장부 확보…통진당 ‘판도라 상자’ 열린다
檢 당초 압수수색 대상은
비례경선 관련 당원명부 뿐
통진당 저항에 전체 서버 압수



검찰이 지난 21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 3곳에 통진당의 과거 당원 입탈당 내역, 회계장부 등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에서 압수한 서버 3개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24일 분석 중인 서버에 당초 경선부정 수사에 필요로 했던 자료 이상의 다량의 통진당 운영 관련 정보가 담겨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애초에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돼 있는 필요한 자료들만 압수수색 하려고 했지만 서버 안에 더 많은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수사에 필요한 선거인 명부, 당원명부, 비례경선 투표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열람 및 수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관련자료 등의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협조를 받았을 경우 서버 관리업체에 있던 서버 중에서도 필요한 자료들만 다운받아 가지고 왔을 것”이라며 “당원명부 같은 경우에도 분리가 가능하면 이번 선거와 관련된 현재의 당원명부만 분리해 가져올 생각이었는데 계속되는 협조 거부 및 압수수색 방해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서버를 통째로 가져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통진당 측이 압수수색에 극렬 저항한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압수수색에 순순히 협조했을 경우 과거 20년간의 입ㆍ탈당 내역이 기록된 당원명부 전체나 서버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장부 등은 오히려 압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입회시킬 변호인을 불러오겠다며 5시간 55분 동안 변호인이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도 고지하지 않는 등 1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계속해 방해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법원은 검찰의 새로운 영장 청구에 따라 서버 3대를 통째로 압수하도록 허가해 줬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과정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절차상 문제점들을 지적한 통진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23일 오후부터 착수한 서버 하드디스크의 이미징(복사) 작업은 이날 오후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통진당 측은 이 하드디스크 안에 당원명부와 경선투표 기록 등 핵심자료가 모두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검찰 판단도 마찬가지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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