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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용 재료로 치아미백 시술 의사등 체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치아미백제를 제조ㆍ시술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모 치과업체 대표 A(4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치아미백을 시술한 B(35) 씨 등 산하 치과의사ㆍ상담실장 42명과 제조방법을 알려 준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C(60)씨 등 4명을 포함한 4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산하 치과병원 21개 지점 병원장 등 42명은 전문 미백제가 아닌 저렴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ㆍ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미백 이벤트 행사를 열고, 치과를 찾은 이들에게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미백은 저가나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현혹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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