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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살인 사건 당시 근무자 11명에 경ㆍ중징계, 3명에 경고
-경찰청 감찰관실, 오원춘사건 당시 늑장대응 감찰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경찰청은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11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경ㆍ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는 등 14명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오원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관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여 총 14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24일 확정ㆍ발표했다.

경찰청 감찰관실은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할 것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중징계 대상자는 경기청 생안과장(112신고 부실대응 감독책임 및 보고결략), 수원중부 형사과장(중요사건 현장 미임장 및 서장 지연 보고), 형사계장(경력 추가지원 판단 등 현장지휘 소홀), 경기청 112센터 지령팀장(긴급사건 외부공청 실시 여부 미판단), 112센터 접수요원(부적절한 대응으로 주요단서 확보 실패) 등이 포함됐다.

경징계 대상자는 경기청 2부장(신고처리 및 초동수사 부실 총괄책임), 경기청 112센터장(부실대응 감독책임 및 보고결략), 수원중부서장(관내 주요사건 수사미진 등에 대한 총괄책임), 중부서 정보보안과장(상황관리관으로 중요사건 지휘 태만), 강력7팀장(휴대폰 위치추적 및 CCTV 확인 수사지연), 동부파출소 팀장(중요사건 현장 미임장 등 지시 위반)이 포함됐다.

중징계로는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해당된다. 경무관급 인사가 포함돼 11명에 대한 최종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결정된다.

한편 경기청 홍보담당관, 1125센터 지령요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감찰관실은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의 업무 미숙과 외부 공청 미실시 등 안이한 대응으로 초기 지령이 부실했고, 후속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경기청 지령실의 부실한 지령으로 인해 초기 범행장소 특정과 탐문 방법 선택에 혼선을 일으켰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 현장 지휘 부재 등과 맞물려 적정 경력 동원과 위치추적 수사가 지체된 것으로 판단했다.

범인 검거 이후에도 CCTV 분석을 소홀히 해 부실 수사 논란을 야기한 부분도 지적했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체 20~30명으로 조사 대상으로 감찰을 시행했으며, 단순출동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 대상자 14명 중 경기청 2부장을 포함한 9명은 4월11일자로 대기발령 상태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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