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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캐피탈, 미래저축은행 상대 뒤늦은 소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캐피탈이 뒤늦게 투자금 145억원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에 들어가면서 특혜의혹을 따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지난 22일 김찬경(55ㆍ구속) 미래저축은행회장의 동생 김모씨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채무자를 미래저축은행에서 김 회장 등 주주 5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년 내에 미래저축은행이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은 김 회장 소유의 서초동 부동산과 그림 등을 풋옵션 행사의 담보로 잡고, 미래저축은행을 채무자로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정작 계약상 투자금 반환 의무는 미래저축은행이 아닌 주주 5명이 지기로 돼 있다. 근저당권 등기 상 채무자와 투자금 반환 채무자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든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캐피탈의 이번 소송은 채무자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미리 해소해 투자금 회수의 장벽을 걷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미래저축은행과의 비리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한 연막작전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소송을 통한 실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를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임을 호소하려는 꼼수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이 이는 데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을 여러 각도에서 지원한 흔적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캐피탈이 담보가치가 없는 미술품과 건물, 주식 등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 투자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 매입도 한때 고려하는 등 도움을 주려한 정황도 확인됐다.

23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하나캐피탈 본점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도 상당한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두 회장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거나 정관계를 통한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전 회장의 배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나캐피탈건의 경우, 담보로 잡힌 그림과 주식등이 정말 가치가 없어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따져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앞서 하나캐피탈 직원 중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 등을 확인한 뒤, 배임 혐의가 분명해지면 하나캐피탈 임원과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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