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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태권도관장 원심 파기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37) 씨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 김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정신지체 3급의 A(당시 17세)양을 도장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성범죄 피해자는 충격으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당시 2심 판결은 영화 ‘도가니’로 논란이 된 장애인 성범죄 피해지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인정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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