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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품은 며느리, 시어머니 밥에 쥐약을…
[헤럴드생생뉴스]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베트남 출신 며느리 A씨(24)가 시어머니의 밥에 쥐약을 넣은 혐의(존속 살해미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24)는 평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에 불만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푸른 밥 색깔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

A씨(24)는 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따르면 A씨의 범행 동기를 참작해 양로원 봉사 320시간과 40시간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수강,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시어머니 살해를 시도한 것은 엄하게 벌해야 하지만 범행 동기가 의사소통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 사회격리보다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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