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채권추심 활동 제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는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채무자의 현 주소지 관련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31일(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주민등록 정보 요청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 정보만 제공된다.이전에는 현 주소지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정보를 반복해서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 심사가 필요 없었지만 앞으론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한다. 또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정보 제공기관에 한정돼 왔던 행안부의 지도ㆍ감독 대상이 앞으로는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활동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 금액 액수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과다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