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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 깐깐해진다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정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ㆍ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엔 4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건축사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선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5년 주기로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또 건축사징계위원위(위원장 1명 포함 9명)를 구성해,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시ㆍ도지사) 요구에 따라 징계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춰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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