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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꼬셨는데 같이 갈 분?” 채팅방에 접속한 A씨가 880만원 뜯긴 사연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A(30)씨는 지난 3월 11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여자 꾜셨는데 같이 갈 분?”이라는 채팅방을 봤다. A씨는 바로 채팅방에 접속한 뒤 약속장소로 가 B(27ㆍ구속)씨와 C(17ㆍ여고생)양, D(17ㆍ여고생)양 등과 술을 마셨다. 이후 2차 술자리로 가다, 한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 상태였다. 이후 A씨가 교통사고를 낸 D(37ㆍ구속)씨가 차에서 내려 음주운전 신고를 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겁을 먹은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바로 인근 편의점에서 80만원을 찾아 D씨에게 건넸다. 이후에 D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채팅 상대를 유인해 어울려 술을 마신 뒤 공갈책을 통해 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약점으로 잡아 모두 21회에 걸쳐 2680만원을 갈취한 남여 혼성 공갈단 8명을 검거, 핵심 유인책 A씨와 공갈책 D, E(26)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갈단에는 탈북자 출신의꽃뱀인 F(24ㆍ여)씨와 지방 외고를 나와 대학 진학에 실패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G(24ㆍ여)씨, 그리고 여고생 C, D 양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재 경찰은 공갈책 H(36)씨와 I(2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각종 범행이 모의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hjy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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