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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철거공사장 소음, 2365만원 배상 결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24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신도시 부지 조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 98가구 299명에게 총 2365만원을 배상하게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수명이 인접한 곳의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억여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인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병원, 공장, 빌딩 등의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주요 장비 투입내역,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음벽,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했으며,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최고 소음도가 76dB(A)를 기록,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상회했다. 하지만 진동도는 50dB(V) 이하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V)를 상회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의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길고 소음강도 또한 더 높아지는 공사의 특성상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와 시공사가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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