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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중국에서 사망
조희팔(수배전단)
[헤럴드생생뉴스] 국내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사건인 일명 ‘조희팔 사건’의 주범 조희팔(55)씨가 지난 해 12월 중순 사망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가 지난해 12월19일 0시15분쯤 중국 청도 위해시에 위치한 해방군 제404병원 남방의과대학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장박동이 정지돼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시신은 화장돼 국내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18일 중국 청도 중식당에서 지인 5명과 식사하고 인근 호텔 지하에 위치한 주점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음주후 호텔방에 도착하면서 흉통과 동시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이후 120구급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망진단을 내린 중국인민 해방국 제404병원 의사가 동승하여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이용해 오후 11시15분쯤 중국 청도 위해시의 해방군 제404병원 남방의과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미 구급차안에서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정지돼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상(응급진료기록, 사망진단서) 확인됐다.

유족들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후 같은해 12월21일 중국 옌타이시 즈푸구(연태시 지부구) 장의장에서 화장후 23일 유골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의 모 공원묘지에 안치됐다.

경찰은 조씨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에서 작성된 사망관련 증거자료인 응급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화장증 등의 작성경위와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응급진료 의사와 사망진단의사, 화장장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망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확인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사수신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이 어려워졌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공범수사 등 은닉재산 추적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선족 조모(53)씨로 위조된 중국여권(거민 호구부)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서 중국 연태 래산구 동방해양에 은신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희팔 사건은 전국에 10여개 피라미드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간 4만~5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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