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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이모 딸 납치해 금품 강취하려자 미수에그친 조카 영장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이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모의 딸을 납치,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인질강도예비죄 및 공갈미수 등)로 조카 P(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월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모 K(44)씨와 이모의 아들 등에게 전화상으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구 모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모의 딸(9)을 데리고 가려했으나 미리 K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담임교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납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외할머니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이모 K씨가 혼자 받아 사용했다는데 앙심을 품고 이모와 이모의 아들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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