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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불법 성매매 호텔과 3년 소송서 이겼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012년을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불법 퇴폐행위 업소 단속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한 특2급 호텔이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3년간 벌여온 소송에서 강남구가 승소했다. 이로써 강남구청은 지역 내 특2급 R호텔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R호텔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지난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돼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R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강남구의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업소 측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도 있어왔다는 점을 악용한 것.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한 R호텔은 영업정지 2개월 대신 ‘억대’라도 좋으니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하는 등 강남구청을 상대로 3년간 지리한 소송을 끌어왔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에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불법퇴폐행위 일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R호텔은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 끝에 지난 5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2012. 6. 01~7. 30)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남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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