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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관 SNS 사용 유의사항 의결
SNS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 제한
법관은 SNS 사용시 법관윤리강령 준수하고 품위 유지해야

[헤럴드 경제=황유진 기자]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관들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는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법관들의 연구회를 통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관은 SNS 상에서 소송 관계인 등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SNS을 통해 사회ㆍ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표명을 할 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SNS를 통한 법관의 의견표명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SNS 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했다”고 권고의견의 의미를 설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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