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곽윤경 판사)은 가수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까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1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타진요 측이 요구했던 타블로의 스탠포드대학 졸업증명서 등이 재판부에 도착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판사는 재판 서두에 “스탠포드에서 타블로가 스탠포드에 다닌 것이 맞다는 사실 조회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중에 아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타블로를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판사 역시 “말보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중요한 사건”이라며, “타블로를 증인으로 세워봤자 피고인들이 증언을 믿을 것 같지 않다”고 변호인들의 요청을 만류했다.
검사 측은 “일부 피고인이 아직도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타블로의 스탠포드 졸업여부”라면서, “다음 공판까지 관련 서류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타블로 측은 기소된 타진요 회원 11명 중 2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모욕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이유다. 또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타진요 회원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8일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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