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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사태 결국 법정으로 가나 ... 당원 일부,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 추진
[헤럴드경제 = 양대근 기자]‘통합진보당 사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18일 통진당의 한 당원은 ‘공동소송단 모집합니다’라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지난 12일 중앙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소송 의사를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10시 현재 50여명의 소송단이 모집된 상황이며, 이들은 오늘 오후 3시까지 1차 소송단 모집을 마감한 직후 법원에 위의 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당원은 “혁신비대위는 중앙위원회의 잘못된 결의를 집행하는 한시적인 기관으로서 그 집행을 시급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추후 제기할 본안소송인 중앙위원회결의무효소송을 위해서 중앙위원회 속기록 및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당원은 소송사유와 관련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 ‘당규 제13조를 위반한 중앙위원 구성(회의 개최 7일전까지 중앙위원 구성)’, ‘당헌 부칙 제3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당규 제27조 위반(‘회의’를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없음)‘, ‘전자투표로 속개했을 당시에 당규 제4조 위반(과반수 출석 미달)’을 들었다.

그는 “저는 발의자에 불과하며, 소송단 중 대표자 지명권을 발의자에게, 변호사 선임권한을 소송단 대표자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원도 “이 싸움은 조중동과의 싸움이다. 강기갑 위원장은 본질 파악이 안되서 실수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미 우리쪽의 법적 검토는 끝났다. 신청해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 해주실 것”이라면서 “별도의 대응은 안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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