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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련, “교과부, ‘총장직선제 폐지’강요는 위법”… 감사원 감사청구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총연합회(국교련)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지침에 반발, 교과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교련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국공립대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결과에서 경북대, 부산대, 목포대,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이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지난 1월 확정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에는 교원의 직ㆍ간접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는 총장직선제 개선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지난 4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대학 선정 평가가 이 지표에 따라 이뤄졌다”며 “교과부의 총장직선제 배제 방침에 따르지 않은 대학이 이번 사업에서 크게 차별됐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총장을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며 “교과부가 보조사업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 거부) 대학들을 배제하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감사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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