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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아저씨들의 은밀한 알바~
전국무대로 분실 스마트폰 매입한 일당 적발, 택시기사만 110여명 입건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지난달 14일 밤 부산에 사는 김모(40세) 씨는 택시를 이용해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이동했다.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택시에서 내린 김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번호를 눌렀지만 몇차례 신호가 울리다 곧바로 전원이 꺼졌다. 일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이라서 찾아야된다는 맘에 연신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김 씨의 스마트폰은 한달쯤 뒤에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불법 수출조직 손에 팔려갔다고 했다.

14일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는 전국을 무대로 점조직으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해 판매한 혐의(절도 등)로 노모(2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택시기사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장물매입 총책인 노씨와 중간매입자 등 8명은 지난 2월17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유흥주점이나 택시 등에 놓고간 스마트폰 160대 약 1억300만원 상당을 매입해 해외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모(34)씨 등 111명은 주점과 택시 등에서 습득한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111명중 99%가 택시기사였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분실물을 고의적으로 편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몇명의 택시기사들은 수차례 분실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도 했으며, 동료에게도 값을 후하게 쳐준다며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는 손님이 두고내린 스마트폰에 대해 택시기사들의 양심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스마트폰을 사들이는 매입책 여럿에게 전화를 돌려 가장 값을 많이 주는 쪽으로 골라가며 판매를 하기도 했고, 기사들끼리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매입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 택시기사들에게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은 우연히 생긴 쌈짓돈과 같은 존재였다. 개당 5만원부터 수십 만원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기막힌 알바(?)였다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경찰에 의하면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을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한다. 또한 동료에게 판매처를 알려준 것은 장물알선에 해당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화번호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의 손실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손님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돈 몇만원에 쉽게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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