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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술 마시던 지인 홧김에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영장
2012.05.14 09:01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홧김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지인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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