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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술 취한 여성 승객을 강간한 택시기사 영장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택시 승객 부녀자를 욕보인 혐의(강간)로 택시 기사 J(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K(53ㆍ여)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욕을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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